안녕하세요!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월세 계약에 관심이 생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어김없이 계약서 작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모르고 대충 지나치기 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 포스팅을 통해 계약시 주의할 점과 필수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꾸씨네 부동산입니다. 이사 계획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하러 갈 때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도장 대신 사인으로도 많이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란에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한 번 사인하고 도장을 찍으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번복을 원하시는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집주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 기간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1년 계약해도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1년으로 해도 2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및 해지 절차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통지가 없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재임대차로 봅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통상 2년이며, 재계약 기간 도래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에 2회 월세가 밀리게 된다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에 문의하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보증금 환급 및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임대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계약 갱신 시 기간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상담
전월세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절차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꾸씨네 부동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충분한 정보와 전문가 조언을 받아, 안정적이고 원할한 계약 진행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사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꾸씨네 부동산이 변함없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 상담으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월세계약서 작성이 아주 중요하니 관련 법률과 조건을 잘 숙지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임대 소속을 만끽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