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2023-531호를 공고해,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알리며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이 추진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 확대와 권한의 위임규정 정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로 문의해 주세요.
하천법 시행령 개정 안내
최근 발표된 환경부공고제2023-531호에 따르면, 2023년 9월 15일에 환경부장관이 발표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요내용 및 개정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일자 | 내용 |
|---|---|
| 발표일 | 2023년 9월 15일 |
| 개정안 주요내용 |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권한의 위임규정 정비 등 |
| 의견제출 마감일 | 2023년 10월 25일 |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입니다.
개정으로 지정된 감면 대상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이와 같은 확대는 사회적 책임을 갖는 기업 및 단체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감면은 지속가능한 사회 및 환경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권한의 위임규정 정비
또한, 이번 개정안은 권한의 위임규정에 대한 정비를 수행합니다. 현행 제105조 2항 제1호 바목이 삭제되며, 이는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정책 노력을 더욱 원활하게 이행하고 관련 주체들 간의 협업 및 업무처리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수정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의견 제출 안내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전자우편: eunhye0614@korea.kr
팩스: (044) 201 – 7700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201-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환경부에서 발표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토대로한 이번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여러분께 상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견 제출 안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바라는 마음을 전달드리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하천법의 개정으로 인해 공공목적을 위한 환경보호 활동을 지지합니다. 의견을 제출하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2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해 봅시다!



